강진구, "상식적 판결 내려졌다…다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취재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를 진행하던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강 전 대표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를 진행하던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11.14 dosong@newspim.com |
앞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강 전 대표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에 앞서 사실 조회를 하며 판결에 신중을 기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기자 신분으로 출입했으며, 강의실 문 앞에서 노크하고 출입 목적을 밝힌 뒤 4분만에 들어갔다 나온 점을 보면 객관적, 외향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맞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이번 판결이 만약에 유죄가 선고됐다면 많은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거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상식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라며 "취재의 자유를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무리하게 봉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강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6일 송 교수가 수업을 진행해왔던 세종대 연극연습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강 전 대표는 연극연습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습을 하고 있던 극단 '물결' 단원들에게 급여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청년 갑질' 의혹과, 물결에서 10여 년간 주연을 맡은 오 시장의 딸 오모 씨가 물결의 대표인 송 교수 때문에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엄마 찬스' 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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