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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자기자본비율, 현물출자방식으로 20%대 상향…규제 최소화·인센티브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1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4일 13:40

정부, PF제도개선 방안 발표
현물출자 토지주 양도차익 납부유예·분할 납부 허용
PF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금융권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서울=뉴스핌] 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20%이상 높아진다. 고금리 대출로 땅을 매입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땅 주인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현물출자방식으로 추진되며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선 출자자의 이익 실현시점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

PF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30%까지 높이도록 했다.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기보다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 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가장 위험한 대출인 '브릿지론' 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브릿지론은 공사 착공 이전 빌리는 높은 이자의 사업자금 대출을 말한다. 아울러 현물 출자시 법인세와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를 이익실현 시점으로 유예하고 분할 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현물출자 방식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도 공모한다. 건축물용도, 용적률 등 입지규제를 최소화해주고 토지주에 대해서도 리츠설립과 사업성 분석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물출자방식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게 되면 브릿지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분양가 인하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며 "무엇보다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PF사업에는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PF 보증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보증공사(HF)를 통해 할인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은행, 보험사도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회사 소유가 가능해지고 펀드 등 간접투자도 허용된다.

금융권의 PF대출은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 충당금 비율을 높게 함으로써 시행사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유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도 저축은행과 같이 사업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감독규정세칙과 PF리스크 관리 등을 개정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둔 뒤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별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규제도 정비해 PF대출의 연체율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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