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35%→0.06%로 높여
이차보전 사업수행 법적 근거 마련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민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 정책 서민금융 출연금이 내년부터 연간 986억원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부터 한달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내년 3월 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을 변경한다.
현재 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은행권에는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에서 공통출연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2026년 10월까지 적용).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소득층·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를 근거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