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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척결 개정안 하반기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0:00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 추진
서울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 협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의 하반기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13일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전문상담관으로부터 최근 불법사금융 민원 상담사례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담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한 후 서울시, 국조실,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자 '척결 TF'를 통해 적발・단속, 서민금융 공급 및 피해구제 등의 대책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 채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불법추심 등의 위협을 가하는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등록 대상, 관리・감독 체계 등 대부업 전반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불법사금융업자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대부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며 "대다수의 대부업체가 지자체 등록 대상인 만큼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한다.

아울러 지난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회사간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기관에서 현재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지난 9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에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불법 대부광고, 대포폰을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 신고·제보가 신속히 수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구조공단은 SNS 등을 통한 불법추심에 대해서도 채무자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이용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경찰청은 내년 10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수사・정책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이번 정책 등을 추진할 것이며 관계기관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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