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시가 29일 PM 무단방치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지적됐다.
- 전용 주차시설은 없고 과태료·견인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 주민들은 전수조사와 전용 주차공간 마련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시 "업체에 수거 요청"…과태료·견인 실적 없어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강원 동해시 평릉동·북삼동·천곡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유형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가 반복되고 있지만 동해시의 관리와 단속은 사실상 사업자 연락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동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금지와 이동·보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담은 조례를 두고 있으나 전용 주차시설은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고 방치 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나 행정상 강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형 전기자전거 여러 대가 보도와 상가 계단 주변, 건물 출입구 인근에 세워지거나 쓰러져 있을 경우 보행로를 좁히고 통행 동선을 막아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고 고령자·어린이·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무단 방치 사례는 평릉동 뿐만 아니라 북삼동과 천곡동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도 빈번히 볼 수 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피하려다 보행자가 차도로 이동하거나 차량과 가까운 곳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사고 위험도 우려된다.
동해시의회가 지난 2021년 입법예고한 '동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교육과 홍보·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공원·하천·자전거도로·시내버스 정류장 등 이용이 많은 곳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해 통행에 불편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조례안 제11조는 무단 방치에 대해 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여사업자에게도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운행 안내, 불법 주차·방치 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해시는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방치와 관련한 별도 견인 조례가 없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연락해 수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사업자에게 연락해 치워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해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치 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는 실제 적용 사례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안과는 다르다"며 "접촉사고 등의 경우는 경찰에 인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주에 속해 무면허 운전,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신호위반 등 운행상 법규 위반과 사고는 경찰의 단속·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동해시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현재 1개 업체이며 동해지역에는 약 100여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동해와 삼척, 강릉 일대에서 연계 운영 중인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청소년의 무질서한 이용도 관리 사각지대로 꼽힌다. 현장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안전모 등 보호장비 없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1인용 장치에 2명이 탑승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보호장구 미착용이나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해 "경찰이 적발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장 단속이 없는 경우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구조여서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과 계도·사업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에게 안전수칙 홍보, 이용 안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안전교육, 주차시설 설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대여사업자에게도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 보험 가입 안내, 불법 방치 장치 신속 이동 등을 요구한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접수 뒤 사업자에게 연락하는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상습 방치 구역에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고 사업자와의 관리협약을 통해 수거 시간과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평릉동·북삼동·천곡동 등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지정 주차구역 외 반납 제한, 방치 장치 신속 수거, 청소년 대상 교통안전교육, 경찰과의 합동 계도·단속 등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