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압류채권자 승소 취지로 판례를 바꿨다.
- 압류 뒤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못한다고 했다.
- 울산지법 파기환송, 예외사유 입증은 제3채무자 몫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된 뒤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해당 채권의 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가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회사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을 B주식회사에 8억5000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C회사에 돈을 받을 채권이 있던 A씨는 양도대금 채권 가운데 3억5000만 원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C회사와 B주식회사는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했다. B주식회사는 계약이 해제돼 C회사에 지급할 양도대금 채권도 사라졌다며 A씨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권 압류나 가압류 이후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합리적 이유로 계약을 합의해제했다면 제3채무자가 채권 소멸을 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에 이 법리를 뒤집었다. 채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소멸시키거나 줄이는 처분을 해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합의해제 역시 압류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으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압류 제도의 취지와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압류 후 합의해제로 발생한 법적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해제나 약정해제 요건이 이미 갖춰졌거나, 계속적 계약에서 발생하는 장래 채권인 경우, 합의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예외 사정은 제3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종전 판례에 따라 판단해 새 법리상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지 심리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