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리인 자격 확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논의됐다.
12일 국토안전관리원(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4년도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정기회의 진행 모습 [사진=관리원]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리원이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전문위원회다. 위원회는 건축설계, 시공 및 구조, 법률, 금융, 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 15인으로 구성됐다.
11일 회의에서는 고령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대리인 자격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서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및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확대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신속한 사건 진행을 위한 서면 심의·의결 안건 등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된 가운데, 회의자료 표준양식 마련과 조정서 발송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 공사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국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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