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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지방소멸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4년11월11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11월11일 17:08

이달희 의원, 마을기업 육성 법안 발의...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
행안부에 마을기업육성위 설치 추진…체계적 지원 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1일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서울=뉴스핌]정일구 기자=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자립형 지역 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23년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약 1800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특히 매출액은 2012년 1003억 원에서 2024년 309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상용 근로자 역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2023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년 이상 생존율은 70%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 기업 5년 이상 생존율 34.3%의 두 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 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마을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마을기업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종합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에 마을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행정안전부 국정 감사에서 최근 마을기업 신규 지정 및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등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 소멸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다음 달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마을기업협의회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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