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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반환점] 공정위, 조직개편 후 인지사건 71% 급증…배달앱 상생방안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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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정책-조사 기능 분리…사건 처리 건수 등 증가
평균 사건 처리기간 22.2% 단축…직권인지 사건 71%↑
납품단가 연동제·필수품목 제도 개선 등 민생안전 확대
조홍선 부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조속 추진"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일 배민·쿠팡 상생안 제출 예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시장 반칙 행위 약 6000건 이상을 적발하고 1조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한 결과 전체 사건 처리 건수, 직권인지 사건 수도 크게 늘었다.

다만 10월까지 결과를 도출하기로 공언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결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2년 반 동안 시장 반칙 6000여건 적발·시정…"공정거래법 입법 조속 추진"

공정위는 11일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공정위는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 및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에서의 시장 반칙 행위 총 5837건을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1조1557억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2022년 8월 '철근 입찰 담합(과징금 2565억원)'과 작년 2월과 올해 10월 카카오택시 콜 차단 및 몰아주기(과징금 995억원) 등이 있다(그래프 참고).

윤 정부 출범 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처리 사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1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전년 대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2.2% 단축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는 전년(860건) 대비 지난해(1476건) 71% 증가했다.

공정위 조직개편 전후 사건 처리 실적 및 신규 직권인지 사건 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11 100wins@newspim.com

올해 2월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율을 마련하기도 했다. 3월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대책, 슈링크플레이션 부당행위 지정 등 소비자 피해 대응에 나섰다.

플랫폼 내 반칙 행위와 담합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공공분야 입찰 담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에 있어서는 작년 7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단가도 상승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지난해 9월 가맹분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 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 의무화, 올해 2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경우 지난해 분쟁조정 성립률 79%, 조정 금액 112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및 별도 관리 등 관련 입법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부위원장은 "배달앱의 입점 업체에 대한 갑질 등 플랫폼기업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 행위의 엄정한 감시·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난항 겪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조홍선 "전향적인 상생안 기대"

다만 공정위는 배달앱 수수료 분야에 대해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오는 10월까지 수수료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간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지난 7일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로 구성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제11차 회의를 가졌지만 또 다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조 부위원장은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양 사에서 상생 방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며 "양 사에서 전향적으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결렬될 경우 입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 부위원장은 "법 집행이나 제도 개선 같은 경우 수용성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우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모여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가격남용 행위, 착취남용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배민이든 쿠팡이든 가격남용 등 우리 법의 기준에 충족할 정도로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조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건 제재' 브리핑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6.13 plum@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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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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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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