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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침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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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체결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서를 배포한다.

공정위는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건설업종은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만큼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주 내용이다.

지침서에서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원자재는 동일하지만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mm와 철판 2mm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해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설치성 공종의 경우 설치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다. 일례로 전선 설치 공사인 경우 설치 대상인 전선류(다양한 규격의 전선을 모두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경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 재료비 전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거래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경우,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안내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입찰, 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역시 지침서에 담겼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분담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취지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다양한 작성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여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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