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건설업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침서' 배포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0:22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0:22

작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10% 이상 원재료 있으면 연동계약 체결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침서를 배포한다.

공정위는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건설업종은 광범위한 원재료가 활용되는 만큼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건설업계 간담회를 가지고 이를 반영한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는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 ▲중소 협력사의 원가정보 노출 우려 시 대응 방안 ▲공사 입찰 및 낙찰 단계의 연동제 협의 ▲타 법률에 따른 대금조정과의 관계 ▲실제 건설업계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이 주 내용이다.

지침서에서는 주요 원재료 설정 방법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원자재는 동일하지만 가공방식에 따라 모양, 규격이 달라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변동 요인 등에 공통된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 시 철판 3mm와 철판 2mm가 모두 사용되는 경우 모든 규격의 철판을 합산해 주요 원재료를 '철판'으로 볼 수 있다.

설치성 공종의 경우 설치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할 수 있다. 일례로 전선 설치 공사인 경우 설치 대상인 전선류(다양한 규격의 전선을 모두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보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경비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연동제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재료비 내역에 운반비 등이 포함된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 재료비 전체를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원재료의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수급사업자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권장했다. 이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거래 여건 개선에 기여한 경우, 벌점 및 과태료 감경,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안내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한국물가협회 등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원사업자에게 원가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

입찰, 낙찰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거래상대방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낙찰 단계에서 연동에 관해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연동제 적용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지만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등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역시 지침서에 담겼다.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분담하고자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취지상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금액이 연동의무 이행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원재료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제 건설 분야에서 체결된 연동계약서를 토대로 다양한 작성 사례를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설업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서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진행하여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