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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시아 스포츠 발전, 청소년 스포츠 교류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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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연구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한 국가의 미래를 보려면 청소년의 현재를 보면 된다. 그들이 국가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다.

11월 9일~10일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아시아 스포츠 법학회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1999년 11월에 창립된 스포츠법학회는 국내 유일하게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학회로서 2005년에는 창립회장이었던 동국대학교 연기영 교수가 아시아법학회를 창설한 이후, 이어 일본 스포츠법학회 회장이 2대 회장을, 3대 회장은 중앙대학교 장재옥 교수가 선출되었으며 4대 회장은 중국스포츠법학회 회장이 맡아 주최국인 중국 우한대학교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2년 후에는 일본 스포츠법학회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정인 교수.

아시아 스포츠에 있어 공통적인 문제는 한,중,일 모두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할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취미가 게임이고 스포츠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인상 때문에 청소년들은 스포츠에 접근할 의지도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일 모두 과도한 입시로 인하여 스포츠에 청소년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여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스포츠 시설에 대한 고민을 3국이 함께 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의 스포츠는 아시아 스포츠의 미래이기도 하며 올림픽에서 아시아인의 기량을 뽐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미 한,중,일은 EU와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서로 활발한 무역과 문화적 교류를 해 온 역사적인 파트너이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가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친선으로서 스포츠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오래 전에도 쿵푸와 태권도, 가라테는 모두 동양철학으로 단순한 전투기술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격 수양과 정신적 훈련의 역사를 가지는 등 아시아는 올림픽 경기종목 외에도 유사하지만 달라진 많은 스포츠를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만들 수 있는 공통의 스포츠를 가지고 있다.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 참석한 한국 스포츠법학회 발표자 및 토론자들 [박정인 교수 제공]

현대에 들어 아시아는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협력하고 경쟁해 왔다. 서로 경쟁자이지만 스포츠 외교를 통해 상호 존중도 보여주고 있어서 관계의 개선과 우호를 다지는 계기로도 스포츠는 많이 활용되어 왔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1위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미국과 러시아가 독식하던 1위를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차지함으로써 스포츠 과학과 훈련방법론에서 앞서나가고 있다는 것을 세계가 알게 되었다. 한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성과를 자극제삼아 스포츠훈련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선하고 더 높은 성과를 목표로 노력할 수 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체육법, 의무교육법, 청소년보호법과 같은 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법과 교육부의 학교체육진흥법이 서로 연계되어 청소년 스포츠를 시설이나 장비, 교사 등을 적절하게 지원할 의무를 함께 논의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청소년스포츠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원이 없는 중국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에서 스포츠 학교와 훈련기간을 두고 잠재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의무교육 과정에서의 체육교육 지정과 최근 10년간 200여개 넘는 시도단위의 청소년 스포츠 행사의 급증 등과 무관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진주 KSPO 스포츠가치센터에서 실시한 유·청소년 방학캠프에서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위원(왼쪽)이 직접 아이들을 지도했다.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2024.08.13 zangpabo@newspim.com

물론 이러한 저변에는 고등학교 학급의 한 반에 학생이 평균 50명이고, 실제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것을 시진핑 주석의 정부가 독려하고 있어 풍부한 인력풀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아시아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국제 교류를 늘리는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스포츠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의 청소년들이 국제 스포츠대회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문화, 전통, 생활 방식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문화적 수용성을 키우고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문화적 이해를 같이하며 우호적으로 지낼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공통 주제인 외아들 외동딸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에게 협동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스포츠로서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글로벌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올림픽에 있어 다양한 전략과 기술에 대해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44회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합동연무 모습. [사진=의정부시] 2024.07.31 atbodo@newspim.com

청소년 스포츠는 아시아에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의 통합 문제, 지역과의 편차 해결,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평등 등 아시아 전체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아시아 스포츠 법학회가 과도한 입시경쟁, 지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족한 스포츠 시설과 용품, 지도자, 다양한 능력에 따른(장애인 등) 스포츠 프로그램 사례 발굴 등 청소년스포츠의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에 있어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보다 증대시킨다면 아시아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루마니아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협력 MOU 서명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루미니자-테오도라 오도베스쿠 루마니아 외교부 장관이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3 photo@newspim.com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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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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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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