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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상고심 심리 여부 오늘 결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08일 08:44

최종수정 : 2024년11월08일 08:44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자정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정식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단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상고심법) 제6조는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2심 판결이 확정된다.

2심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1991년께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 상당이 최 회장의 부친이자 사돈인 고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SK 측에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 지분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665억원 등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 결정 기간을 넘기면 대법원은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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