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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보고서 위조 혐의' 전직 검사, 2심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5:14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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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유죄…고소장 위조 혐의는 무죄 유지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확정된 점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사 재직 시 접수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윤 전 검사가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문서위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 위임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검사의 권한 남용이 초월한 정도에 이른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이라는 업무상 책임에서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점, 같은 공소사실로 다시 재판받았는데 여기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고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인 사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자 동일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의 기록에서 고소인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다음 수사 기록에 편철한 혐의도 있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는데 공수처는 2022년 9월 수사 기록과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위조의 범의나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공수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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