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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자유질문] 尹 "국회서 특감·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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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갈등에 대해 "민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 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 씨 논란,공천개입 의혹,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김 여사 특검법,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개각 등 국정 쇄신 요구를 포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했다. 2024.11.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자유분야 일문일답이다.

-당내 소통 강화한다고 하신 얘기 중에 여당에서 친한·친윤 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특별감찰관 요소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직접 대통령님께 듣고 싶고요. 뭔가 의욕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하고 충분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적지 않은 부분, 반대로 보면 5명 가운데 1명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오는고 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문제는 임기초부터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둘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입니다. 국회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기를 했고, 북한인권 재단의 이사를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힘 내부에서 그걸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추천을 하면 그중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뭐, 친윤이라는 게 그렇게 존재하는 건지 뭐, 이제 누구는 구별하고 구별하고 그런 거 전 그때 그때 바뀌는 거고, 그리고 그런 성향을 보이고 다른 이슈는 다른 면도 있는 거고. 그걸 그렇게 민감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주 좀 이제 국감 때 소통을 못 했는데 계속 만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통령님께서 모두에 주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사과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 준비하시면서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 제가 뭐 처의 이런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과 선거 때부터 해서 사람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후보고 대통령 당선자고 대통령인 제가 좀 제대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먼저 일단 제가 사과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 그리고 제 아내는 원래는 기자회견을 순방을 다녀와서 원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어디 우리 방송국 같은 타운홀미팅으로 하자고 하다가 그래도 순방 나가기 전에 또 10일 전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발표가 나가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니까 그 기사를 봤는지 가서 사과 좀 제대로 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가짜뉴스가 있네 침소봉대를 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서 그런 억울함도 본인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것에 대한 그런 미안함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임기 반환점에 이거라고 해서 그동안에 국정 성과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고 농단은 아니겠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조직 내에서 삐걱거린다 그러면 같이 운동을 하든지 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일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방금 질문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도 있고 없을 것도 있고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 정확하게 사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윤석열 대통령)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다니고 있어서 저도 뭐 그거를. 그러나 어찌 됐든 제가 사과를 드리는 것은 이거는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또 과거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불필요한 얘기들 안 해도 될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걸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뭡니까? 창원 무슨 공단 어쩌고 하는 거를 제가 사실도 아닌 거를 가지고 거기에 뭐 개입을 해서 명태균 씨에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신다면 그거는 사실과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도 없고 그거는 모략입니다. 그거는 사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죠.

어찌됐든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하신 동해가스전 관련해서 첫시추가 확정됐는데 올해 안에 시추에 착수한다는 보도도 있는데 성공 기대해도 되는지?

▲(윤석열 대통령) 산업부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 전세계에 해상 유전, 가스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는데요. 정말 운 좋은 건 한번에 나온것도 있는데 거의 없고요. 여러 차례 해야 합니다.

근데 가장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데에다가 시추공을 뚫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래도 하나 뚫는데 한 천억 정도 든다고 그랬나? 경제수석, (예. 맞습니다.) 되기만 하면 하여튼 수천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역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다 함께 기대를 해보시죠.

첫 번째 나온다는 건 보장하기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도 큰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의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산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되었고 부당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국제 상황을 알아보면 우리나라가 그전에 지금도 진행 중인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유에이에 했던 바라카원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전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예산안을 잡아놓고 또 앞으로 우선협상 대상자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몇 권 될 겁니다. 내년 3월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지원도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해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틴하우스에 뭐라고 할까.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 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것은 수출하려고 해도 원전 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합의도 잘 진행되고 MOU도 가서명됐다. 기업인 한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코는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당국이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이전받고 싶고. 체고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원전의 제일 중요한 게 터빈이다. 원전도 결국은 증기 장치입니다.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걸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뿐이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에서의 터빈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전부터 아주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한테 더 자기들도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우리가 인도를 하든 뭐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간에 다른 데는 10년 넘어가는 나라가 있고. 무기라는 것은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하는데 열쇠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걸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한국의 굉장한 경쟁력이다.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양드론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오물쓰레기풍선, GPS 교란. 어선들이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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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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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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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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