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 당진에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운송 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39명이 대거 검거됐다.
4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진시 일대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기사 등 39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진시 일대에서 대리운전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기사 등 39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충남경찰청] 2024.11.04 jongwon3454@newspim.com |
운영자 A씨는 불법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하며 대리운전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기사가 임대한 렌터카나 자가용 등을 이용해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객을 태우고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각 기사에게 매월 30만원 상당 알선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로부터 모집된 일부 운전 기사는 강력범죄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 실체를 확인한 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 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하고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하기도 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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