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확대·온라인 수색 확대·도입 등 검토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생성형 AI 법적 규제도 검토 필요"
"피해자지원센터 직접 개입 권한 부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위장 수사와 온라인 수색 등의 확대 및 도입,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과 국제조약 가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과 대검찰청(여성‧아동‧소년 전문검사 커뮤니티)은 1일 대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2024년도 추계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딥페이크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 대검]

이날 대회는 1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2부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와 법제, 피해자지원 체계 현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피해자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류부곤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신속한 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의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으나, 급격히 확산하는 범죄 양상을 감안하면 실효적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류 교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도입된 위장 수사는 딥페이크 성범죄 전 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온라인 수색이나 기회제공형 함정수사 등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온라인 수색은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수사기관이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비밀리에 당사자의 IT 시스템에 접근해 대상시스템의 이용을 비밀리에 감시하거나 중요 저장매체의 내용을 열람 및 수집하는 수사 방법이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의를 가진 범죄자에 대해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해 범죄를 실행하게 한 후 그러한 실행행위를 적발하여 범죄자를 검거하는 수사 방법을 말한다.

류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신속한 정보제공,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강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자체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행 피해자 지원 체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 조사관은 "현행 법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영상물 삭제·차단을 명령하고,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가 영상물을 삭제하는 구조로 디성센터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부족하다"며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는 모니터링 및 삭제 요청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피해자지원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영상물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긴급 삭제·차단 제도 도입, 수사·행정·기업·교육 분야의 정부 조직을 포괄하는 상시적인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구 마련, 부다페스트협약 가입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2004년 발효된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관련 최초 국제조약으로, 45개 회원국 및 31개 비회원국 등 76개국이 비준해 있다.

사이버범죄 등의 범죄화, 증거 수집을 위한 형사절차 도입, 협약 가입 절차 규정 등으로 구성돼 가입국 간 신속한 국제 공조수사 체계 구축 명시하고 있으며, 해외 소재 증거의 신속한 보전 및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가입의향서를 제출한 뒤 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 등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딥페이크성범죄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범죄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