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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임대 살다 내집마련...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선

기사입력 : 2024년10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1:00

국토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도 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분환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포스터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가구의 첫 번째 입주자를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탄탄한 주거사디리 구축을 목표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해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로 총 1091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 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또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축매입임대 11만가구도 차질 없이 공급해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 및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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