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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리핀 가족여행 가장해 마약 대량 밀반입한 일당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5:45

아내·자식 동원해 필리핀서 30만 명 분 마약 들여와
서울·경기·충청 주택가에 던지기로 마약 유통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필리핀 가족여행을 가장해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을 대량 밀반입한 일당을 경찰이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김동수 서장)는 해외에서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A(33) 씨 등 일당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이들은 경기도·충청도·경상도에 은신처를 마련하고 전국에 필리핀에서 밀수입한 케타민, 필로폰 등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밀반입책인 A 씨는 아내와 자식을 동반한 가족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마약류가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4차례 국내로 들여왔다.

A 씨가 들여온 마약은 필로폰 6.643kg·케타민 803g 등 3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규모로, 2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유통책인 B(45) 씨 등 2명은 밀수입한 마약을 1g씩 소분해 개별 포장하고, 일명 '드랍퍼'라 불리는 운반책 C(21) 씨를 통해 서울·경기·충청 등 주택가 등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돼,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받아 투약한 강남 유흥업소 접객원 D 씨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경찰은 운반책을 시작으로 이들 일당을 차례로 긴급 체포해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D 씨 역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미처 시중에 유통하지 못한 필로폰 3.18kg과 케타민 803g을 압수했으며, 또한 71개소의 필로폰 은닉 장소 정보를 확보해 집중 수색해 58개소에서 58g(1g씩 58개)의 필로폰을 회수했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가족여행을 가장하여 해외로 나가 마약류를 들여오고 국내에 유통한 것을 직접 확인한 사례"라며 "국민의 평온한 삶을 파괴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상선과 운반책, 매수·투약자들을 계속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의 향방을 추적하는 데 수사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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