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
폭언·성희롱 발언·권장시간 초과시 민원 종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민원처리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민원 처리법 시행령에 맞춰 다음 달 초에 경찰 악성 민원 대응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고, 민원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면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또 민원인과 전화 또는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욕설이나 폭언, 성희롱 발언 등을 하거나 권장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민원 담당자가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공사 관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며 악성 민원 문제가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5월에는 '악성 민원 대응 및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국민신문고 기준 연평균 162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다른 정부 기관과 비교해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민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경찰관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 근무 여건 실태 진단팀'을 구성했다.
진단팀은 지난 9월, 주요 업무 과제로 민원 부서에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도입하거나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신중하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며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민원 처리법 개정안도 실제 통과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원 내용에 폭언이나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고, 부당한 반복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정부 기관 중에서 민원 처리량이 가장 많은 만큼 민원 대응 세부 방안 마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초에 방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