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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CCTV 등 설치 확대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5:54

행안부,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현황 점검
CCTV·호출장치 등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이행도 90%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자체, 중앙행정기관(민원실 운영 기관), 교육청 등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 조치 이행도가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는 악성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전담 부서를 지정해 피해 공무원의 상담과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행안부 제공2024.10.14 kboyu@newspim.com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교육청을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호출장치(비상벨) ▲투명 가림막 ▲비상 대응팀 ▲안전요원 배치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전화 녹음기 ▲음성 보호 조치 ▲전담 부서 지정 등 총 9개의 보호 조치 이행도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자체는 지난해 88.4%에서 올해 97.3%로, 중앙행정기관은 80.5%에서 86.2%로,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각각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별로 가장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크게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과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서, 지구대 등으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율을 43.7%에서 79.1%로 높였다. 다만 올해 교육청(지원청 포함)의 안전요원 배치율이 52.3%, 중앙행정기관의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 보급률이 66.7%에 그치는 등 향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성과가 17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 운영 및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발표 등 정부와 일선 행정기관, 현장 공무원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자체는 방문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확보용 휴대용 영상 음성 기록 장비(웨어러블캠 등)의 보급률을 각각 지난해 63.4%에서 90.8%로, 교육청은 70.3%에서 96.7%로 확대했다.

이에 행안부는 기관별 이행도가 저조한 기관에 현장 방문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시행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민원 처리법 개정을 추진해 보호 조치 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국민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힘쓰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한 구비 서류 감축 등으로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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