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살 사람 다 샀나" 생애 첫 부동산 매수, 한달새 3000건 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국 생애 첫 부동산 매수, 7개월 만에 최저치
서울·경기도도 감소세...대전 등 광역시도 급감
대출규제, 경기둔화 우려, 가격 피로감 등 관망세 요인 늘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출규제 문턱이 한층 높아지면서 생애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비중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취득세, 보유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보니 투자수요보다는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출한도가 줄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도 부동산 매수에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1주택자들의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도 한풀 꺾여 거래시장 부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법원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생애 첫 부동산 매수건수가 3만8441건으로 전달 4만1360건 대비 7.0%(2919건) 감소했다.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건수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3월 3만9735건에서 다음달 4만5848건으로 증가했다. 이후에도 4만건대를 유지하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동산 매수건수가 3만건대로 내려앉았다.

전국에서 집값 반등세가 가장 강했던 서울과 경기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서울은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건수가 5368건으로 전달 5417건 대비 1% 정도 감소했다. 경기도는 1만2821건에서 1만1736건으로 8.5% 급감했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1315건에서 796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는 2702건에서 2149건으로, 광주는 940건에서 638건으로 각각 줄었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건수가 감소한 것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등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녹록지 않다. 스트레스 DSR는 금리 변동성을 고려해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기존 대출이 없는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1단계에서 4.97%의 금리로 40년짜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정부가 대출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정책대출도 축소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에 적용되는 LTV(담보인정비율)를 최대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대출규제 강화에 동참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졌다.

올해 초부터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것도 매수심리가 위축된 이유다. 대기 수요가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주요 단지들은 상당수가 2022년 신고가에 육박하거나 최고가를 새로 쓰고 있다. 경기둔화 우려, 고금리 장기화에 대출규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신고가 수준의 매수가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감소한 데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줄면서 거래시장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취득, 거래세 부담에 투자수요가 움츠린 상황에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메기'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호가 격차가 벌어지면서 시장에 팔려는 매물이 적체되고 있다. 연초 7만건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매도물량은 이달 8만5000건대로 올라섰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서울 일부 인기 단지를 제외하고는 대출규제 강화 이후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도물량이 쌓이는 상황"이라며 "집값 급등에 대한 매수가격 피로감도 적지 않아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