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평가유예 기술 대상, 비침습 진단→비침습 전체
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 후 개정안 확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을 강화하기위해 평가유예기술 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관리 강화, 신의료기술의 재평가 근거 규정 마련, 평가유예 기술의 기간 연장 등을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의료기술을 환자 치료에 조기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진입제도는 기술의 현장 사용 우선 허용하고 기간 종료 후 신의료기술을 평가하는 제도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4.10.28 sdk1991@newspim.com |
복지부는 기술 시장진입을 활성화하기위해 평가 유예 기술 대상을 비침습 진단기술에서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했다. 임상근거 창출을 위한 평가유예기술 사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2년 연장해 최대 4년으로 정했다.
복지부는 기술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위해 선진입 의료기술 현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선진입 기술 사용 시 환자 동의서 구득과 사용현황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가 위해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진입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이 퇴출되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12월 9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022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의료계·산업계·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선진입 의료기술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우수한 기술을 시장에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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