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과방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사건 검증
이훈기·황정아 "피해자 장애 아닌 부상으로 봐야 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의 방사선피폭 사건에 대한 대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삼성전자 피폭 사건에 대해 질병이냐 부상이냐에 대해 계속 질병이라고 주장을 하나"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가 부상으로 결정하고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인정을 안하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다.
그는 "초기보고서에 아주대병원 간 것 을 누락시킨것이 위증이고 피해자한테 다음날 진료받으라고 종용한것이 것도 인정을 안했는데 위증"이라며 "제출한 사진도 다른 것이어서 모두 위증"이라고 압박했다.
윤태양 부사장은 초기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은 인정했지만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사진 오른쪽)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윤태양 부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25 biggerthanseoul@newspim.com |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지난번에 과방위에 출석해서 피폭 사건에 대해서 질병이냐 부상이냐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말했다"며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노출이 아닌, 갑작스러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질병입니까, 부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고 질의했다.
황 의원은 "갑론을박은 삼성전자가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피해 갈지 논의하는 갑론을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업무상 질병 범위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방사선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본말을 전도시키고 왜곡해 방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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