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단일·분할소유 1만㎡ 이상 시설물 250곳을 대상으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출범 이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 2016년 7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교통정비지역에 지정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으로 결정됐다.
이에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례를 2021년 제정하고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올해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기간을 넘기면 최대 3%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공실 등 상가 미사용에 따른 경감신청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하면 된다.
부담금 조정신청은 20일 이내며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가능하다.
남궁호 세종시 교통국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증가는 2021년 제정된 조례의 단계적 시행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많은 시민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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