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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중앙지법원장 "압수수색 영장 42.6% 기각...과도 발부는 추측"

기사입력 : 2024년10월22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10월22일 17:23

"언론기관 압수수색 신중...강제수사 필요하면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과도하게 발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과도 발부는 추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2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며 "특히 서울중앙지법에서 너무 많은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실제로 압수수색 영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중고거래 사기 등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100% 발부되고 나머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영장 재판에서 법원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언론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기관이라고 해도 범죄의 혐의가 있고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장 발부가 과도하지 않다는 생각이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김 법원장은 "단정할 수 없다. 그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도 영장 심사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과 발부율 통계 문제가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결과적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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