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연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인을 대상으로만 하던 경찰의 업무용 폰으로 지문을 식별해 신원을 확인하는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이 실종 아동 수색 등에 쓰일 수 있게 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전날부터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을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올해 2월부터 112폰과 휴대용 지문 스캐너를 이용해 현장에서 주취자 등의 신원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문식별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그동안 지문식별 시스템은 대상자가 성인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여기에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는 지문 데이터를 추가로 연계함으로써 시스템 적용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문식별 시스템 확대 적용에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있는 18세 미만 아동 외에 지적·자폐·정신 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 총 520만여 건의 지문 데이터를 활용해 지문식별 앱을 개발했다.
해당 데이터에는 지문 뿐 아니라 신상 정보, 보호자 정보도 등록되어 있어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있는 112 모바일 폰 4300대에 이를 적용하고, 향후 매뉴얼 배포와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성인으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실종 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데이터와 연계해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했다"며 "현장에서 실종 아동 수색에서 편리성도 높아지고, 보다 정확한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