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청문회서 이화영 변호인 채택되지 않은 것 공정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과 관련해 열린 청문회를 두고 검사장들이 대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8일 서울중앙지검·서울고검·수원고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청문회장에서 범죄 피의자를 불러 한쪽은 공박하고, 한쪽은 비호·변호하는 해괴한 현상이 벌어졌다"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이렇게 다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자 송 의원은 "법사위는 재판장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 청문회장 장면은 국민이 보면 마치 저쪽은 변호 측, 다른 쪽은 검찰 측으로 마치 이 자리가 법정같은 느낌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공직자는 '탄핵하라 마라' 할 자격이 없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사실 여부는 수원지검의 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 탄핵 사유의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이한위 변호사"라며 "그 두 분이 지난번 탄핵 청문회 때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야당 측에선 김 지검장을 향한 항의성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등 잠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후 송 의원은 "박 검사 탄핵 청문회 때도, 국방부 군사법원 국감장에서도 그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입법부의 사법방해·관여가 될 수 있다"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신 지검장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관련 증인이나 피고인이 공개된 국회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재판에 영향을 안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는 한다"며 "그리고 사법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주는 행동은 자제되는게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이 지검장에게 "국회 질의와 자료 요구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국정감사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 의원 질의가 끝나자 정청래 위원장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한계라는 게 있다"며 "국회법 해석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도 정치적 책임추궁,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선 다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 위원장은 "그리고 증언감정법에 보면 증언이나 자료 제출 거부를 하면 안 된다"며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외교·대북·군사 관계 등 공개됐을 때 국가적으로 명백한 위해가 있는 경우로, 주무 부처 장관이 5일 안에 이러한 사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소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