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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보윤 의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만족도 높아…본사업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11:43

최종수정 : 2024년10월18일 11:43

18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본사업 전환 촉구
"높은 만족도와 효과성에도 불구 본사업 전환 지연"
"해지 후 관리·지원인 교육 강화·서비스 절차 간소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18 jsh@newspim.com

해당 서비스는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의 20.6%가 가족, 이웃,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시범사업 기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년째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만족도와 사업 수요 등을 고려하면 조속히 본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우려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계약 해지 이후를 고려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재산관리 상담과 조언을 사전적 필수 절차로 지정하고, 착취나 수탈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공공후견인 선임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서비스 지원인의 70%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서비스 신청에서 계약체결까지 대기시간이 평균 63.6일, 계약체결에서 서비스 시작까지 평균 11.4일이 소요되고 있어 긴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및 집행 과정을 간소화하고, 관련 서류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사업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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