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공개매수, 배재현 전 대표가 지속적으로 밀어붙였다 주장
"브라이언은 선비" "(하이브와) 평화적으로 하자" 메시지도 제시
검찰 측, "김범수가 최종 의사결정자" 반박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김 위원장 측은 SM엔터 주식 매집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후 김 위원장 등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카카오 측 변호인과 검찰은 각각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양측이 정리한 핵심 쟁점과 증거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leemario@newspim.com |
◆"브라이언은 선비"…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선 그어
이날 김 위원장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 대량 주식 매집을 김 위원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가 적대적 입장문을 내기 전까지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의 갈등을 원만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브라이언은 선비라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 김 위원장의 "(방시혁과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하자"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이기도 했다.
오히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속적으로 대항공개매수를 주장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은 투자전략실 직원들의 메모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근거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실패시키고 SM엔터를 인수하고자 하는 공모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오히려 배 전 대표가 투자테이블을 설득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배 전 대표로부터 투자테이블은 제한된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에 배 전 대표와 투자테이블 내의 각 참석자들의 인식이 구분돼야 한다"며 "김 위원장은 하이브와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SM엔터 경영권을 인수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김범수,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주도한 당사자"
이에 검찰은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계획에 있어서 김 위원장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강조했다. 그가 개인적으로 주식까지 사 모으며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카카오 내에서는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범수 위원장은 합계 23.8%의 카카오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카카오는 수십 개의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는 협의체 조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데, 이 경영상 의사결정을 김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투자테이블 구성원들도 김범수가 구성할 수 있었으며,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 보고된 과정은 김범수가 주요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심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실패가 당시 카카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회사 구성원들이 모두 배 전 대표의 말만 듣고 이를 확신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23일 오전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주가 조작 의혹에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3 leemario@newspim.com |
◆보석 심문서 직접 무죄 주장…"억울한 상황 참작 부탁"
검찰의 주장에도 이날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김 위원장 측은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수많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위법한 내용을 승인한 적이 없다.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혐의를 검찰에서 말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지금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은 참작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공범들이 모두 석방됐으니 자신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최고 의사 결정권자이자 최대주주를 고려하면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은 수사시관에서 허위 진술로 대처해왔으며, 김 위원장도 석방된 후 제3자를 통해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에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김 위원장은 구속된지 80일만에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 구속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2개월이며, 필요에 따라 2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담당 재판부 결정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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