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건 5년 치 국정감사다. 정치권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 지난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파헤치며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추적해 온 원은지 '추적단 불꽃' 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자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를 질타했다.
텔레그램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퍼지며 공분을 샀다. 이후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을 내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고,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집중 대응 TF'를 구성해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텔레그램 측과는 수사 협조 등을 위한 소통 채널을 마련했고, 텔레그램 운영자 조사를 위한 국제 공조도 요청한 상태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딥페이크(허위 영상물)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 한정돼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집중 단속에 이어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피해자들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추적해 온 활동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것은 바로 현장 경찰들이 보다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에게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거돼 본인 죄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러셨냐? 민원 창구에서 피해자들을 받는 수사관들의 전문성, 진심, 의지를 고취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다른 범죄들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촘촘한 보호 조치나 가해자와의 격리 조치가 중요하다.
처벌 강화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현장 경찰이 될 수 있도록 현장 경찰 개개인들의 노력도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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