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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실수령액 160만원대...불법취업 유혹에 노출

기사입력 : 2024년10월14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10월14일 15:38

주 40시간 기준 238만원…실수령액 160만원대
파트타임 근무시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 발생
제조업 임금 300만원 수준…이탈 유혹에 노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최대 23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비용 논란'을 불러왔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제는 불법취업 유혹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공제금액,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100만원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제조업 평균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500만원대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저임금·고용불안 등 원인 지목

1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해 당국에 의해 적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작전에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이들이 숙소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 ▲적대적 사회 분위기 등을 꼽는다. 

우선 임금 수준이 이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주 5일·하루 8시간) 월 2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숙소비·통신비·소득세(3.3%) 등 기본공제금액 약 70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 고물가 지역인 서울에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실질임금은 100만원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사관리사 임금이 필리필 현지 임금(평균 월 30~40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 40시간 풀타임을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상에 최소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보장했는데, 최소 근로시간으로 일했을 경우 실수령액은 120만원대로 낮아진다. 생활비 등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60만~7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들은 3가지 선택지(하루 4·6·8시간) 중 '4시간'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사관리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온전히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1주 동안 4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가사관리사는 100명 중 13명에 달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 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차'와 '포'를 떼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임금이 가사관리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신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E-9 비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별다른 기술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오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고위험 제조업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불안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적응의 제약 요소로 손꼽힌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6일 입국했기에 비자(E-9, 비전문취업비자) 만료 기간은 대략 2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이유 중 하나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말 이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심리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적대적 사회 분위기도 이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고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변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임금 수준을 주변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 월 48만~71만원, 대만 월 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운영방식은 한국과 같은 출퇴근형이 아닌 고용 가정에 거주하는 입주형 방식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과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건 사실이다.  

◆ 정부,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대책 강구…"이탈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부는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범사업 참여 업체 '홈스토리생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 적응 및 이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월 1회 지급하는 임금을 월 2회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7개월인 E-9 취업 활동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격주급제 전환 시 임금은 매월 10일과 20일 각각 지급된다. 매월 10일에 월급여 중 일부인 5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20일에 정산을 마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월급제를 월에 두 번씩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하게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 고용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대책과 별개로 추가 이탈하는 가사관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 과장은 "간담회에서 월급제 전환과 고용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떄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 것 같다"면서 "일단은 계속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해소해 나가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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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여사 '도이치 의혹' 무혐의 배경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공모했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에서 김 여사가 당시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부분 등도 고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2024.10.17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6개 계좌에 대해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21년 2월 1차 서면답변을 받은 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7월 2차 서면답변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7월 김 여사를 약 6시간 직접 조사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여사가 소위 '주식 아마추어'로서 권 전 회장 등과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거나 이들의 시세조종을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김 여사가 직접 일부 주식 매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전체 관리하는 경우 공동정범, 공동까진 아니지만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계좌를 제공하면 방조범으로 의율된다. 계좌를 제공한 김 여사는 방조범에 가까웠고, 검찰이 판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몰랐고, 계좌 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몰랐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일부 거래는 김 여사가 매도를 요구하는 등 직접 결정했다고도 봤다. 최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이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내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에 김 여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김 여사와 비교해 나오는 것이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이다. 손씨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김 여사와 손씨의 행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검사는 "손씨는 시세조종 주포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다른 주식 시세조종에도 수급 세력으로 동원됐던 사람"이라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언제 쏘라는 거냐' 등 문자를 주고받았고, 직접 주가를 만졌다고 과시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김씨의 진술 등 김씨와 직접 소통했다는 직접 증거도 있다. 수사팀은 손씨를 '선수'로 봤다"며 "반면 김 여사에 대해선 관계자들이 전부 알려준 적이 없고 몰랐을 거라고 말하는 등 부합하는 진술이 없다. 주범들과의 연락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이 10년 전 벌어졌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10여년 전 일이라 김 여사의 대부분 입장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었다"라며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말 했는가'라고 묻는다. 권 전 회장과 통화해 매매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 완전 배치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10년이 지난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순 없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0년이 지났다는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압수수색영장이 한 번 기각됐기 때문에 수사를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며 "10년 지난 예전 사건에 대한 압수물을 확보하겠다고 주거지 들어가고, 휴대전화를 보겠다는 것은 수사 경험상 영장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강제수사를 안 한 것은 아니다. 주거지나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청구한 게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최 부장검사는 지연 수사 논란에 대해 "수사가 밀린 것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으로 시간 끌린 것으로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소심가면 사실관계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은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hyun9@newspim.com 202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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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어게인 1억?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비트코인이 약속의 10월을 맞아 다시 9000만원을 회복했다. 한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5700만원에서 시작해 3월에는 80% 폭등한 1억500만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점을 찍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다시 7200만원까지 하락하며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아왔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된 10월부터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는 원인이 뭘까? 매년 10월에 강세를 보이는 '업토버(Up+October)'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4년마다 발생하는 반감기 영향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폭등 출발점? 과거부터 비트코인은 반감기 후 6개월 시점부터 상승률이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2024년 4월의 4번째 반감기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라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비트코인의 과거 2차와 3차 반감기 당시의 가격 움직임이 이번 4차 반감기에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전제하의 분석이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비트코인의 2차 반감기는 2016년 7월 9일이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이 날 비트코인 종가는 651달러를 기록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6년 10월 9일에는 617달러로 오히려 -5%를 기록했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회복세를 보여 반감기 후 6개월 뒤인 2017년 1월 9일에는 39% 상승한 903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시세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건 반감기 다음 해인 2017년부터다. 2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5개월 지난 2017년 12월 16일에 1만9497달러로 최고가를 기록하며 2895%라는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다.   비트코인의 3차 반감기 날짜는 2020년 5월 11일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8602달러였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 11일 종가는 33% 상승한 1만1411달러를 기록했다. 나쁘지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수익률도 아니다. 진짜 큰 폭의 상승은 6개월 뒤부터 시작됐다. 2020년 11월 11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3% 상승한 1만5701달러를 기록했다. 3차 반감기 역시 더 큰 상승은 반감기 다음 해인 2021년에 나왔다. 3차 반감기 날짜로부터 약 1년 6개월 경과한 2021년 11월 8일에 6만7567달러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685%다. ◆ 비트코인 4차 반감기 효과? 아직 한 자릿수 수익률 지난 2차와 3차 반감기 사례로 알 수 있는 건 반감기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2~3개월간 약세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번 4번째 반감기 때는 어땠을까?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날짜는 2024년 4월 19일(미국 동부시간 기준)이다. 이 날의 비트코인 종가는 6만1913달러다. 그 후 3개월이 경과한 2024년 7월 19일에는 반감기 종가보다 8% 상승한 6만6710달러를 기록했다. 역시 4차 반감기 때도 과거와 유사하게 3개월 뒤 수익률은 저조한 편이다. 그런데 이번 4차 반감기는 특이하게도 반감기 후 6개월 수익률도 저조하다. 6개월에 거의 근접한 2024년 10월 16일 종가는 반감기 종가보다 불과 9% 상승한 6만7613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10월 들어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요한 건 과거 패턴 상 반감기 다음 해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도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 최고점은 4차 반감기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한 2025년 9월경이 된다. 따라서 올 10월부터 약 1년 간 상당 폭의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회사 경고문 중 가장 흔한 게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표현이다. 실제로 주식의 경우 과거 차트를 살펴본다고 해서 반드시 미래에도 동일하게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패턴을 이용한 일반주식과 비트코인의 가격예측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비트코인은 매 4년마다 반감기가 반복되면서 채굴량이 반 토막 나는 규칙성이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주식에는 없는 이런 규칙성 때문에 비트코인 과거 패턴을 분석한 가격예측은 그간 잘 맞아왔다. ◆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ETF' 매집도 호재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기관투자자 수급이다. 블랙록은 1경5500조원(11조5000억달러)의 운용자산을 보유한 세계 1위 자산운용사다. 이 블랙록을 중심으로 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꾸준히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비트코인 ETF' 투자를 원하는 기관투자자 수요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지난 2024년 1월에 비트코인 ETF 상장된 후 10개월간 총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4월에 5000억원(3억50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위기감도 있었지만 4월과 8월을 제외하면 꾸준히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건 그레이스케일 신탁펀드(GBTC)의 움직임이다. 그레이스케일은 자사의 신탁펀드가 ETF로 전환되기 전 비트코인 총 발행 가능물량 2100만개의 3%인 약 60만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은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결국 그레이스케일 GBTC ETF에서만 누적 27조4000억원(201억달러)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 40만개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쏟아 낸 셈이다. 다행스러운 건 9월부터 그레이스케일의 자금유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10월 들어서는 불과 보름 만에 비트코인 ETF로 1조9000억원(14억달러)이 유입된 점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 전 세계 1위 운용사 블랙록과 맞서지 마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은 '비트코인 ETF' 순자산 1위를 기록 중인 블랙록의 IBIT ETF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0개월 간 무려 30조7000억원(22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 피델리티의 FBTC ETF도 14조원(103억달러)를 순매수하며 힘을 보탰다. 현재 블랙록의 IBIT ETF 시가총액은 35조원(253억달러)에 육박한다. 그 짧은 10개월 동안 이미 37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1.8%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확보하려 할까? 블랙록의 2023년말 기준 주요 빅테크 기업 평균 지분율을 살펴보면 최소 5%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7.3%, 애플 6.8%, 엔비디아 7.2%, 아마존 6%, 알파벳(구글) 7%를 보유 중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을 5%로만 맞추려 해도 장기적으로 67만개(3.2%)의 비트코인이 더 필요하다. 블랙록이 여전히 비트코인에 진심인 이유다. 블랙록과 경쟁 관계에 있는 피델리티의 FBTC ETF도 부지런히 비트코인을 매집 중이다. 현재 18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확보했다. 전체 물량의 0.9%가 넘는다.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경쟁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현재까지 11개의 '비트코인 ETF'가 확보한 비트코인은 총 발행가능물량 2100만개 중 94만개(4.5%)다. 아직은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기관투자자들의 매집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공급이 제한된 만큼 수요증가 시 언제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 '이더리움 ETF' 기관투자자 외면도 호재 시총 2위를 기록중인 '이더리움 ETF'의 수요가 부진한 것도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다. 한 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시가총액의 절반수준까지 따라붙으며 저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4분의1 밑으로 뚝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기대를 모았던 '이더리움 ETF'의 기관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원인이다. 2024년 7월에 신규 상장된 9개의 '이더리움 ETF'에서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역시 원인은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신탁펀드(ETHE) 때문이다. 그레이스케일은 ETF 상장 승인 전 이미 상당량의 이더리움을 신탁 형태로 보유 중이었다. 이 물량이 환매제한 등으로 묶여 있다가 이더리움 ETF 상장과 동시에 대거 매물로 출회됐다. 그 결과 '이더리움 ETF'는 상장 후 지난 3개월 간 누적 7000억원(5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출 됐다. 반면 비트코인 ETF는 상장 후 10개월간 무려 27조7000억원(203억달러)의 자금이 순 유입됐다. 기관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을 외면하고 비트코인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실히 드러나는 결과다. 이더리움 ETF가 외면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스테이킹' 때문이다. '스테이킹(Staking)'이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토큰을 예치함으로써 네트워크의 보안과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연간 약 3% 내외의 보상을 받는 구조를 뜻한다. 이더리움 현물 보유자는 언제든 스테이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더리움 ETF'는 스테이킹이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이더리움 현물에 비해 이더리움 ETF의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악재다. 반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한 때 비트코인을 위협했던 이더리움의 약세를 반기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도미넌스)도 연초 50% 수준에서 현재는 60% 수준으로 크게 상승했다. ◆ 트럼프 당선 가시권 호재…1억원 재 돌파할까 현재 미국의 부채는 약 4경8000조원(35조 달러)에 달한다. 또 연간 예산 적자도 약 2700조원(2조달러) 수준으로 천문학적이다. 이렇게 법정화폐가 남발되면서 총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암호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을 자칭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호재다.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한 때 해리슨에게 5%포인트 이상 밀렸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트럼프가 역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 후 상승의 역사, 블랙록의 지치지 않는 매수,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 이더리움 ETF의 부진, 미국 부채 위기 등 비트코인에는 그야말로 호재 만발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업토버(Up+October)' 영향까지 감안할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안에 전 고점인 1억50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언제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longinus@newspim.com 2024-10-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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