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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3사도 상생안 제각각…배달 수수료 갈등 해결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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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쿠팡이츠, 상생안 제각각
입점업체는 수수료 5%대 요구, 플랫폼 측 난색
공정위, 입법 등 강제 방안 시사…갈등 장기화되나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중개 수수료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는 14일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두고 협의체 내부에서 업계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조차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명규 쿠팡이츠 서비스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08 leehs@newspim.com

◆ 제각기 다른 상생안…입점업체 동의·거부 의견 내기 어려워

1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7차 상생협의체를 두고 배달앱 3사는 각각 다른 상생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배달의민족(배민)은 최근 6차 상생협의체에서 '차등 수수료' 방안을 밝혔다. 매출액 기준 상위 60% 점주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상위 60~80%에는 4.9~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배민이 오는 7차 협의체에서 이보다 조금 더 완화된 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상위, 하위는 두고 중위 부분만 수정하는 안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고 말했다.

요기요의 경우 지난 8월부터 매출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중개 수수료율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요기요가 별다른 안을 제시한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는 7차에서도 이와 유사한 안을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쿠팡이츠는 유일하게 상생안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업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쿠팡이츠는 협의체 측에 의사를 전달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사 사정이 다른 만큼 상생안도 다를 수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상생안이 하나로 모이지 않아 입점업체로서도 의견을 내기가 더욱 불편해졌다. 당초 입점업체 자체가 배달 3사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정사가 유리한 방식으로 상생안이 꾸려지거나 특정사가 참여하지 않는 수수료 인하 노력은 시장 구조상 상생안이 될 수도 없거니와 입점업체 측과의 합의도 이뤄질 수 없다"며 "우선적으로 각 사의 동등 수준 수수료 인하 약속이 명시적으로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상생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8.1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입점업체와도 근본적인 생각 달라…"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합의 어렵다"

업계 내분도 극복하지 못했기에 입점업체와의 타협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중개 수수료율을 5%대로 낮추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플랫폼 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기존보다 수수료를 7~80%가량 삭감할 경우 수익성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플랫폼의 정의에 대한 견해차가 두드러져 논의 자체가 어렵다. 배달앱 일부 대표가 참석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 판매 거래가 본질적이고 배달앱 서비스는 부수적인 거래에 해당한다"며 "부수적 서비스의 수수료가 계속 높아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막판 타협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 등 정부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제시한 뒤 그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권고안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고안은 '권고'에 그칠 뿐 기업이 따를 의무가 없다. 사실상 7차까지 이어져 온 협의체 노력 자체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이 말한 대로 정부 차원의 압박으로 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한 위원장은 10월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입법 등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안을 애초에 가져와야 하고, 입점 업체들도 기업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만 극단적으로 챙길 경우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 3사 플랫폼 이미지. [사진=인터넷 갈무리]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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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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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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