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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선관위, 가짜·허위 보도에 솜방망이 제재...강력한 조치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4:20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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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보도, 경고로 그쳐...중앙선관위 대책 촉구
3년간 17건 불공정 보도 여전히 검색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조치 결과를 보면 20대 대선, 8회 지선, 22대 국선 등 3개 선거에서 총 1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반론 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실kboyu@newspim.com

현행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 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 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 보도의 내용에 관해 정정보도문 게재·반론보도문 게재, 경고문 게재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 방식이 해당 기사 상단에 '정정보도문 게재' 또는 '경고문 게재'를 안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제 위원회에서 중립성 위반 등으로 지적된 17건 보도 모두 지금도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17건의 불공정 보도 가운데 3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동일한 언론사가 잇달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어 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에 심각한 혼란을 줄 우려가 있는 가짜·허위 보도나 불공정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정도의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기사 삭제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원회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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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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