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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축소 위해 여론전? 내부문서 공개에 '화들짝'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7:53

강득구 의원 "내부 문서 입수…작성자·작성경위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내부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성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해 마련하되 그 결과는 학계와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하도록 해 신뢰를 얻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다.

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거나 "언론 간담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 도입국가 全無(전무), 무상제공 금지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내비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부 내부문서를 공개했다.

강 의원이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한다는 부분 중 우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대답하는 대신 이병화 차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마이크를 가리면서 "저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차관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오른쪽) 질의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답변하는 대신 마이크를 가리고 이병화 차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08 sheep@newspim.com

강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일회용컵 관리방안(안)'이라는 소제목 아래로 "(일회용컵 무상제공금지)일회용컵의 근본적인 감량을 위해 원칙적으로 무상제공 금지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책임 강화"가 명시됐다.

또 "(보증금제 자율시행)제주사례 등을 고려 제도 폐지보다 지자체 또는 민간의 자율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개편"이라는 내용이 이어졌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에는 보증금체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시기를 명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관련업계가 국회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토록 유도(국감 전후)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무상제공 금지)대안에 대해 지지표명 유도(10월) ▲여야가 각각 발의하도록 한 후 병합심사 유도 ▲기획기사를 통해 현행 제도 문제점, 해외제도사례, 대안 제시(10월~11월, 3회) 등이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아냐는 강 의원 질의에 "그 문서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받고 소비자가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실제 시행은 현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연기되면서 현재까지 제주와 세종 2곳에서 선도사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문건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작성자와 작성경위, 향후 계획 등을 정확히 제시해달라"며 "종합감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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