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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 80억 '뒷짐'…이사회에 안건 상정도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06:00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3곳 손해배상 소송 제기
조폐공사, 이사회 안건 상정도 안하고 '나몰라' 태도
정부정책 따른 중소기업 '뒤통수'…합리적 배상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전국적으로 예고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사실상 폐기조치 되면서 정부와 계약했던 업체들의 피해가 8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회용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발주를 관리한 한국조폐공사가 피해업체의 손해배상에 뒷짐을 지고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된 실정이다.

특히 조폐공사는 피해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노력은 커녕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회 안건으로도 상정하지 않아 방어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정책에 순응했던 중소기업을 두번 울리는 셈이다.

11일 정부와 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으로 인해 조폐공사와 계약을 맺은 2개 라벨지 업체와 1개 유통업체 피해액은 총 75억원이다. 2개 라벨지 업체는 세롬, 무궁화엘앤비며 1개 유통업체는 오아시스물류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부착 제도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 감독은 환경부, 실행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 맡겼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2개 라벨지 피해업체는 정부 정책을 믿고 대출을 받아 설비를 투자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행일을 한 달 앞둔 2022년 5월 전국시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끝내 지난해 11월 전격 보류를 선언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하루아침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면서 3개 업체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세롬은 계약 물량 14억장 중 5830만장만 발주를 받았는데, 이는 계약물량의 단 4%에 불과했다.

세롬을 비롯한 피해업체 3곳의 손해는 약 75억원으로 이들은 올해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조폐공사는 법원의 소송 조정 권유를 거부하고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조폐공사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축소되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피해에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뉴스핌>이 올해 조폐공사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격 철회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업체의 구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폐공사가 정부를 믿고 계약한 업체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조폐공사 관계자는 "피해업체 손실보상을 위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정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COSMO)에서 내려 조폐공사가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없었다"며 "변론 준비기일이 정해지면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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