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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없애고 이차전지 지원단 신설…'환경정책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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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관리지침상 부처 자율기구 최대 2개까지 가능
현행 환경부 자율기구 2개 모두 산업계 지원 기능 수행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신설…산업계 밀어주기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환경부 내 자율기구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사라지고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 신설됐다. 환경부 내 자율기구는 모두 산업계 지원과 관련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과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으로 구성된 셈이다.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환경부가 산업계 밀어주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자율기구 출범 6개월 만에 '일몰 도래' 사유로 해체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지난달 29일 해체됐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부는 자율기구를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부 자율기구는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과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2개다. 

인력 배치는 조직의 운영 방향과 관심사를 반영한다. 일례로 환경부는 최근 댐 신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4곳의 후보지 안을 발표한 이후, 댐 건설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인 '기후대응댐 추진단'을 출범했다. 내부 TF는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된다.

자율기구는 TF와 달리 설치 근거에 대한 부처 훈령이 존재한다. 특히 자율기구는 국정과제나 부처의 역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인 만큼 각 부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조직관리 지침에 명시된 자율기구의 목적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장관제의 실질적 구현과 유연한 조직운영‧관리로 각 기관의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지원"이다. 지침상 자율기구 폐지 사유는 일몰 도래 또는 목적 달성이다.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올해 1월 30일부터 자율기구로 운영됐고, 원칙 운영 기간인 6개월이 끝나 해체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기구 일몰이 도래해 해체했고 기능은 자원순환정책과가 흡수했다"며 "이차전지 지원단은 자율기구로 신설해 추후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율기구 운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6개월을 연장해 총 1년간 운영 가능하다. 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조직 기능을 보완해 2년 이상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율기구인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의 경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 조직됐다. 조직관리 지침상 같은 명칭으로 동일 자율기구를 2년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기에 환경부는 최대 운영 기간인 1년이 지나자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를 올해 1월 다시 만들었다. 

현재 환경부 자율기구인 환경부 자율기구 글로벌탑 추진단과 이차전지 지원단 2개 모두 산업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탑 추진단은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맡고 있다.

이차전지 지원단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쓰레기 13.6㎏ 버리는데…"추진단 해체, 일회용품 감량 정책 철회의 상징"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의 해체가 기존 일회용품 감량 업무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기구 소멸은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몰 도래'로 해체된 환경부 자율기구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유일하다. 과거 '도시침수대응기획단'도 1년 운영 후 해체됐으나 담당 업무는 '디지털 홍수예보 추진단'이 이어받았고, 홍수예보 추진단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해체됐다. 

1인당 일회용품 폐기량이 13.6㎏인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부 우선순위에서 산업계 지원에 밀린 현재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가장 최신 통계인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37.32g으로, 1년 기준 13.6㎏에 달했다. 연간 전체 국민의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60만3327톤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도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 카페 42곳에서 시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1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자 제도 이행 동력은 소진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컵 사용 축소 정책의 한계를 겪고 있다. 

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 정책 후퇴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 2019년 환경부는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고 2022년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환경부는 해당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약 120개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해 탈 플라스틱을 강력 추진하는 전 세계 동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캐나다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중국도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환경·에너지·기후 분야 연구자와 교수 등 105명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일회용품 규제' 분야가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응답자 86.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환경정책은 5점 만점에 1.83점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의 이번 조직 정비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졌다.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진단 해체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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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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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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