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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없애고 이차전지 지원단 신설…'환경정책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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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관리지침상 부처 자율기구 최대 2개까지 가능
현행 환경부 자율기구 2개 모두 산업계 지원 기능 수행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신설…산업계 밀어주기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환경부 내 자율기구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사라지고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이 신설됐다. 환경부 내 자율기구는 모두 산업계 지원과 관련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과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으로 구성된 셈이다.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환경부가 산업계 밀어주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 자율기구 출범 6개월 만에 '일몰 도래' 사유로 해체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지난달 29일 해체됐다.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각 부는 자율기구를 최대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환경부 자율기구는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과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 2개다. 

인력 배치는 조직의 운영 방향과 관심사를 반영한다. 일례로 환경부는 최근 댐 신설 및 리모델링을 위한 14곳의 후보지 안을 발표한 이후, 댐 건설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인 '기후대응댐 추진단'을 출범했다. 내부 TF는 설치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장관의 결재만 있으면 된다.

자율기구는 TF와 달리 설치 근거에 대한 부처 훈령이 존재한다. 특히 자율기구는 국정과제나 부처의 역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조직인 만큼 각 부처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종로타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컵가디언즈 주최로 소상공인 피해 없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촉구 기자회견에 대형 커피전문점 일회용컵이 쌓여 있다. 2022.06.10 kimkim@newspim.com

조직관리 지침에 명시된 자율기구의 목적은 "기관장 책임하에 자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 책임장관제의 실질적 구현과 유연한 조직운영‧관리로 각 기관의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창출 지원"이다. 지침상 자율기구 폐지 사유는 일몰 도래 또는 목적 달성이다.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은 올해 1월 30일부터 자율기구로 운영됐고, 원칙 운영 기간인 6개월이 끝나 해체했다는 것이 환경부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율기구 일몰이 도래해 해체했고 기능은 자원순환정책과가 흡수했다"며 "이차전지 지원단은 자율기구로 신설해 추후 상설기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 지침에 따르면 자율기구 운영 기간은 6개월이 원칙이지만 6개월을 연장해 총 1년간 운영 가능하다. 부처의 의지만 있다면 조직 기능을 보완해 2년 이상 운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율기구인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의 경우 '녹색산업 해외진출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1월 조직됐다. 조직관리 지침상 같은 명칭으로 동일 자율기구를 2년 이상 운영하기는 어렵기에 환경부는 최대 운영 기간인 1년이 지나자 글로벌탑 녹색산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일을 하는 기구를 올해 1월 다시 만들었다. 

현재 환경부 자율기구인 환경부 자율기구 글로벌탑 추진단과 이차전지 지원단 2개 모두 산업계 지원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탑 추진단은 정부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녹색산업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 활동을 맡고 있다.

이차전지 지원단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1인당 연간 일회용품 쓰레기 13.6㎏ 버리는데…"추진단 해체, 일회용품 감량 정책 철회의 상징"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의 해체가 기존 일회용품 감량 업무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자율기구 소멸은 정책 우선순위 조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몰 도래'로 해체된 환경부 자율기구는 일회용품 감량 추진단이 유일하다. 과거 '도시침수대응기획단'도 1년 운영 후 해체됐으나 담당 업무는 '디지털 홍수예보 추진단'이 이어받았고, 홍수예보 추진단은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아 해체됐다. 

1인당 일회용품 폐기량이 13.6㎏인 한국 상황을 고려하면 일회용품 감량 업무가 환경부 우선순위에서 산업계 지원에 밀린 현재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의 가장 최신 통계인 제6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 1인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 쓰레기는 37.32g으로, 1년 기준 13.6㎏에 달했다. 연간 전체 국민의 일회용품 폐기물량은 60만3327톤을 기록했다.

환경부가 최근 시행한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도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서울 광화문과 남대문 일대 카페 42곳에서 시행되는 해당 시범사업은 일회용컵을 카페에 반납하면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통해 100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과 사실상 같은 구조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당초 전국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2022년 12월 세종과 제주에서만 시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는 점이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자 제도 이행 동력은 소진됐고, 지방자치단체는 일회용컵 사용 축소 정책의 한계를 겪고 있다. 

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환경부는 탈 플라스틱 정책 후퇴에 대한 지적을 꾸준하게 받고 있다. 2019년 환경부는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고 2022년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금지하되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고 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환경부는 해당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를 철회했다. 약 120개 국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세금을 부과해 탈 플라스틱을 강력 추진하는 전 세계 동향과는 반대되는 방향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확대 시행했고, 캐나다는 2022년 1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법안을 시행했다. 중국도 2018년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환경·에너지·기후 분야 연구자와 교수 등 105명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이 '매우 미흡'하다며, '일회용품 규제' 분야가 특히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5월 시민환경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환경·에너지·기후 정책 전문가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시행된 정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에 대해 응답자 86.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환경정책은 5점 만점에 1.83점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의 이번 조직 정비에 대해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당초 계획 대비 축소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라졌다.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진단 해체가)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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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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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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