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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오늘 환경부 국정감사…댐 건설·일회용컵 대책 '도마'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08:38

8일 국회 환노위, 환경부 국정감사 예정
댐 신·증설 후보지 14곳 타당성 송곳검증
일회용컵 보증금제 철회…환경대책 후퇴
장형진 영풍 고문·에스오일 대표 불출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8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등 환경부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환노위는 국회에서 환경부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위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로 감사반장은 환노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맡는다.

새로 떠오른 환경부 쟁점은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신규 댐 건설 후보지 9곳과 기존 댐 증설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이 중 강원 양구 수입천댐, 충남 청양 지천댐 등 4곳은 지역 반대가 심한 상황으로 다른 10곳과 달리 아직 주민설명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기후대응댐은 기능 측면에서 기존 댐과 차이가 없지만 기후위기 시대 댐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칭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천댐 건설에 대한 환경부 대책이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지역 주민 상실감을 해소하기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다.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백경오 한경대 교수 등 신규 댐 관련 참고인은 오는 24일 종합감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환경부도 종합감사 증인을 부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과거 2022년, 2023년 국감에도 언급된 단골 소재다. 당초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세종과 제주에서 우선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사실상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30 yooksa@newspim.com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정복영 이사장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해 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최근 법적 분쟁에도 연관됐다. 보증금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일회용컵에 붙이는 보증금 라벨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직접 계약을 맺은 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증인의 경우 정 이사장을 포함해도 환노위가 지난달 30일 의결한 4명 중 절반이 불참한다. 앞서 환노위는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스오일(S-OIL) 대표이사,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 정복영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을 의결했다.

이날 최금락 부회장과 정복영 이사장은 참석하지만 알 히즈아지 대표이사와 장형진 고문은 불참한다. 최 부회장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 관리 부실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전주리사이클링센터의 지배주주 격이다.

국회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은 불출석 사유를 해외 출장이라고 밝혔다. 장 고문을 증인으로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간 70 여 차례 환경 법령을 위반했고 폐수 무단 방출로 조업 정지까지 당했는데도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그간 여러 해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석포제련소 문제가 제기됐지만, 매번 실질 오너가 아닌 제련소장 등이 출석하면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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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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