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과학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장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 실태 조사 의무를 부여받는다.
현행 기후변화감시예측법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후변화의 미래 진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온실가스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는 표준 시나리오 활용 의무가 없다. 이들 기관이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실제로 사용했는지 파악하는 체계도 부재했다.
현행법은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실제 활용량이 저조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 각종 기후위기 대책이 추진될 경우 다가올 미래의 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반드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소희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9.12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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