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한 군의관이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게시글을 통해 신상이 노출되고 명예훼손됐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군의관 A씨가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군의관으로 대학병원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A씨는 의사·의대생 전용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성명불상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SNS 프로필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글 21건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글에는 'A씨가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의 담겼으며, A씨를 비꼬고 모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살피는 한편,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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