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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24억 과징금 조치에...카카오모빌리티 "법 위반 없었다, 행정소송 나설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2:06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2:06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와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 본부들과 제휴를 통한 이해 조정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 왔으며, 현재도 관련 계약 체결을 통해 협업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계약은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했다.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시 얻게되는 정보와 동일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또 "당사는 정부가 플랫폼 공정경쟁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지속 협조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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