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중징계 처분 15.7%…'솜방망이 처벌' 비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누적 피해 학생은 799명, 교사는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30일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4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교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는 총 833명이었다. 학생 799명, 교원 31명, 직원 등 3명이다. 다만 학교급별 피해자 현황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누적 피해 신고는 초등학교 16건, 중학교 209건, 고등학교 279건 등 총 504건이었다. 상급학교일수록 피해 신고가 많았다.
앞서 올해 1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시행된 1차 조사에서 접수한 신고는 196건이었다. 9월 6일 기준 2차 조사에서는 238건, 9월 13일 기준 3차 조사에서는 32건, 9월 27일 기준 4차 조사에서는 38건이 추가됐다.
신고가 들어온 504건 중 41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3건, 중학교 181건, 고등학교 223건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삭제지원을 연계한 건수는 218건이다.
지난 9일 교육부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삭제 지원 연계 건수를 추가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삭제 지원 연계는 피해자들이 영상물을 지우는 사설업체를 이용할 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부가 무상으로 딥페이크 영상 삭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건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실제 삭제가 이뤄진 건수는 아니다.
교육부는 이날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징계 처리 현황은 밝히지 않았다. 교내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는 학교폭력으로 분류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징계 수위가 정해지는데, 학폭위에서 심의, 징계 처리를 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지난 3년간 집계된 딥페이크 관련 학폭위·교권보호위원회 현황 및 처분 사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로 인한 전국 학교·지역교육청 심의는 107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가해자에게 퇴학 처분을 내릴 수는 없지만, 중징계 이상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폭위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피해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학교 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반면 2022년부터 지난 3년간 가해 학생에게 내려진 629건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1~3호 처분은 347건(55.2%),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 등 학적이 변동되는 중징계 처분은 99건(15.7%)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학폭위 심의는 2022년 29건, 2023년 80건 등 지난 8월까지 총 216건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