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지법 설치 계획 브리핑
내년부터 건립 계획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큰 힘 될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최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세종시는 다음해 곧바로 건립에 착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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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 소식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세종시] 2024.09.30 jongwon3454@newspim.com |
특히 최민호 시장은 이번 세종지법 건립으로 인해 시민 사법 편의를 비롯해 상권 성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시장은 "지난해 8월 기준 법원·검찰청 부지 인근 상가 공실률은 40.8%로 전체 평균 30.2%를 웃도는 등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이번 설치법 통과로 기관 종사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등 관련 업종 유입이 예상돼 지역 전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전지법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세종시민들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도 소송 대응을 위한 예산 및 시간을 절약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는 세종지방법원 운영을 위해 법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됐다"며 "곧바로 내년부터 세종지법 건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으며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 설치 확정으로 입법·행정·사법을 모두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행정수도 세종의 앞날에 시민 여러분의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세종시 4생활권 반곡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