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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초과 반입 기승…최근 5년간 1만5000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5:55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5:55

지난해 면세 불성실 적발 4214건…26% 증가
5년간 신고불이행 가산세 등 관세 부과 25.8억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해외 여행객이 늘며 국내 입국시 면세 범위를 벗어나는 물품을 반입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8월말) 면세범위(800달러)를 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해 적발된 건수는 총 1만5587건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기간이었던 2020년 3775건→2021년 2009건으로 줄었지만 2022년 3353건으로 다시 늘어나 작년에는 4214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까지 2236건이 적발된 상황이다.

불성실신고는 자진신고는 안 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신고하는 '신고이행'과 미신고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받는 '신고불이행'으로 나뉜다.

신고 이행 건수는 5년간 총 1만3615건으로, 이에 따른 관세는 5년간 65억9300만원이다.

전체 불성실 적발 건수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인 2021년(1825건)과 2022년(2916건)이 지난 2023년(3549건) 수치가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008건을 기록했다.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관세 부과 건수는 5년간 총 1972건으로 가산세 7억3천8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최대 미화 800달러로 ▲주류(2병 2L‧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와 별도로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는 면세범위 초과분에 한해 부과되며 스스로 신고하게 되면 20만원 한도로 관세의 30% 경감받을 수 있다. 통상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15%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고급시계‧가방, 모피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주류 및 담배는 제외되며, 각기 다른 세율이 부과된다.

반면 미신고시에는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처음일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2년 이내 재발일 경우 60%가 가산돼 관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2회 이상 미신고 적발은 총 34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과 2022년 0건에서 지난해에는 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박성훈 의원은 "휴대품 신고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는 등 세관 신고가 대폭 간소화됐지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가산세 폭탄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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