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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7:46

재석 299명·찬성 184명·반대 111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84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친 끝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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