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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30조 세수펑크' 논란에 기재부 "부자감세 때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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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6일 '2024 세수재추계' 발표
세수 결손 30조…법인세 14.5조 '펑크'
추경 여부는 "좋은 방법 아니다" 강조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해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세제개편 효과는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해외 주요국도 세수 오차 범위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조에 육박하는 세수를 메꾸기 위해 기금 여유재원과 불용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정정훈 세제실장, 김동일 예산실장, 안상열 재정관리관과 기자단의 일문일답.

정정훈(왼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26 plum@newspim.com

-올해 세수 추계오차 발생 원인은

▲(정 실장) 올해 세수부족은 작년 경기둔화 여파가 예상을 상회하고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속된 것에 기인한다. 작년 기업실적 부진과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넘으면서 법인세와 종소세가 18조원 부족하다. 또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토지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양도세와 상증세도 6조원 덜 걷혔다.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율 인하를 지속하고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교통세와 관세도 6조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세수 오차가 확대된 원인은

▲(정 실장)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국 세수 오차율도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인해 외부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에서 법인세 등의 추계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해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수전망은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문제, 외부환경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경우 법인세와 양도세는 더 추계가 어렵다"고 한 바 있다. 다만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세목의 추계오차는 크게 감소해 전체 세수 오차 폭은 전년 대비 축소됐다.

-법인세 중간예납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 실장)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전년 대비 약 1.9조원의 신고 금액이 줄어들었다. 전년 대비 상반기 3월에는 법인세 신고가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중간예납의 경우도 전년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

▲(정 실장) 내년 세입예산안 편성 시 법인세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변동성을 축소하고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추계모형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지속하겠다. 일례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법인세 중간예납 가결산 의무화를 포함시켰다.

-2년 연속 세수가 결손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부자감세 때문 아닌가

▲(정 실장) 작년과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보다 큰 데에 기인한다. 세제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부족의 원인이 아니다. 작년은 예산 편성 이후 2022년 4분기 이후 본격화된 경기둔화에 따른 법인세 등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세 등 부진이 주원인이다. 올해 법인세 부진은 지난해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은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중장기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2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정 실장) 추경예산 편성은 경기침체 등 예외적 사유에 보충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임에 따라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해 우선 대응하겠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한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사유는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규정해 세수부족 우려만으로는 추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편성은 미래세대 부담 가중, 신인도 악화, 물가·금리 상승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추경을 하지 않고도 자체 대응 방안이 있는 건지

▲(김 실장) 정부 입장은 일관된다. 추경이라고 하는 건 본예산에 추가해 보완하는 수단이다.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것. 그래서 추경을 자주 쓰는 건 좋지 않은 방식이다. 정부 입장은 가능하면 정부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그다음 지출 대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올해 세수부족 대응도 작년과 같은 방식인지

▲(정 실장)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용에 따른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결산국회 등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 등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불요불급한 지출사업 관리, 지자체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한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여유 기금은 무엇을 활용하는지. 또 지방교부세는 올해도 축소되는 건지

▲(안 국장)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 정하겠다. 예를 들면 기금이라면 기금의 현재 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고, 지방교부세는 원론적으로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나 지난해 결산 국회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견을 고려해 행안부와 교육부와 의견을 들어가며 진행할 예정이다.

-가용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지 않은 건가

▲(김 실장) 지금 세수 재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응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가용 재원을 얼마나 쓸 건지, 어느 재원을 먼저 쓸 건지, 얼마나 쓸 건지를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가용 재원을 재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운용 주체가 있다. 그래서 각 부처와 상의를 많이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용 재원이 얼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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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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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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