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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불기소 유력…최재영 목사 기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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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청탁금지법 '기소' 권고
기소 시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 여는 셈
"최재영 불기소 시 '김건희 특검' 여론 불 붙을 수"
"김 여사, 처벌 조항 없어…법적 책임 물을 수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초부터 '난관' 봉착 분석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가 나오면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처분 방향을 두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처벌 조항이 없는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로서는 최 목사를 기소하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사실 인지 여부 확인을 위한 윤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여는 꼴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불기소 시 법리적 판단과 별개로 야권의 특별검사 추진과 여론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유력...최 목사는?

25일 법조계는 최 목사의 기소·불기소 처분과 상관없이 검찰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보고 있다.

수심위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최 목사 측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수심위는 이를 8대 7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6일 김 여사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열린 수심위에선 참석 위원 14명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나왔다. '직무관련성'과 '청탁의 대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찰과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수심위가 명품 가방을 '받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한 반면, '건넨' 최 목사에 대해선 기소 권고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일정액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공여자는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를 어긴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두차례에 걸친 수심위 결론과 똑같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2024.09.20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다만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처분을 하든, 불기소 처분을 하든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검찰이 수심위 판단과 달리 최 목사를 불기소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집단 지성의 힘을 전제로 결론을 도출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검찰 논리에 모순이 생긴다. 아마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변호사는 "김 여사의 경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게 맞겠지만 최 목사가 기소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은가. 대통령 본인이 기관장의 성격을 가진다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것이 정당화될 순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이 임기 초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본격화 된 상황에서 전·현직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와 처분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심 총장이 난감하게 됐다. 이런 변수들이 생길 수 있으니 이원석 전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까지는 마무리하고 갔어야 했다"며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 입장에선 여론의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야권에선 특검 카드를 들고 나올 텐데 명분만 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 최 목사 기소 시 무죄 가능성 커...불기소 처분해도 法문제 없어

'김 여사 불기소·최 목사 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청탁금지법의 경우 대향범 개념으로서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를 꼭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령 뇌물죄에서도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 규정이 없는 김 여사를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을 소위 입법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될 일이지 현행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심위 권고와 달리 이제까지 진행해 온 수사를 바탕으로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성은 없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권고에 따라 검찰이 최 목사를 기소한다 해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자백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라며 "보강해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도 처음부터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방침을 내세웠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차라리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대한 압박을 느끼거나 정치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인권 보호 기능에 입각해서라도 보강 증거가 없는 무죄 사건을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게 나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결국 검찰이 최 목사를 기소하면 수심위 판단을 따르는 모양새가 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여는 셈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불기소하면 특검 등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신뢰성 또한 가파르게 추락할 것이란 게 법조계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 2024.07.26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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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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