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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조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2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국내 시멘트업계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정부 규제가 부담된다며 규제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는 지난 24일 오전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기술 및 효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면 규제기준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시멘트업계는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저감 설비의 효율 최적화를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형식으로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한편, 경제성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효율 저감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저감 기술연구 등 다양한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독일 등 일부 국가만이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2029년까지 강화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충북지역 시멘트업체는 물론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강원지역 시멘트업체도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사 대표이사는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하고,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 두 가지 건의를 채택했다.

또한 적용성・안정성・경제성 측면에서 검증된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온촉매·산화방식 등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한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시멘트업계 공동 성명서'를 국회 및 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예고(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로고=한국시멘트협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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