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시멘트업계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조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4:2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국내 시멘트업계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하는 정부 규제가 부담된다며 규제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25일 발표했다.

이날 성명은 정부의 지난 13일 충북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발표에 따른 것이다.

국내 주요 시멘트업체를 회원으로 하는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는 지난 24일 오전 국내 시멘트업체 대표이사가 참석한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내 시멘트업계는 올해 예상 순이익을 모두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설비개선에 투자해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기술 및 효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을 설치해야만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이 강화된다면 규제기준 준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기준의 강화는 결국 생산 중단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만큼, 시멘트업계는 현재의 저감설비를 최대한 고효율․고도화 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규제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되어 실제 적용가능한 시점에 규제 수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강화 시점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멘트업계는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발생량을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인 노력도 지속 전개해오고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입법예고 된 법안은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용성 등 국내 시멘트업계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배출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기존 저감 설비의 효율 최적화를 추진하고, 질소산화물 발생이 낮은 형식으로 생산설비를 개조하는 한편, 경제성 및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고효율 저감기술을 대체할 새로운 저감 기술연구 등 다양한 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독일 등 일부 국가만이 관련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명확한 검증이나 효과 파악 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기대하는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제2차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25년~2029년까지 강화된「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충북지역 시멘트업체는 물론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받는 강원지역 시멘트업체도 이러한 기술적 불확실성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사 대표이사는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농도를 현재 적용중인 SNCR 설비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하고, 통합허가 사업장(강원지역)에 대한 질소산화물 한계배출기준 특례 적용(151ppm) 등 두 가지 건의를 채택했다.

또한 적용성・안정성・경제성 측면에서 검증된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온촉매·산화방식 등 관련 기술이 개발되면 시설투자를 적극 추진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이날 간담회에서 도출한 '질소산화물 규제 기준 강화에 대한 시멘트업계 공동 성명서'를 국회 및 정부에 신속히 전달하고 국가 기간산업의 토대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입법예고(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로고=한국시멘트협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