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접수…총 사업비 최대 5000만원 지원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 필요비용 지원 속도전에 나섰다.
구리시 청사 전경[사진=구리시] 2024.09.25 hanjh6026@newspim.com |
시는 다음달 25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단지 내 도로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별로 총사업비 60% 이하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장 증설 및 노후화된 각종 부대시설 개선 등 사업별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일 때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시는 구리시청 홈페이지(www.guri .go.kr) 내 공고와 전화(031-550-2377)문의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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