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8일부터 국민 70% 대상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 견인차라고 밝혔다.
- 수도권 10만·비수도권 15만·우대지역 20만·특별지역 25만 차등 지급하며 고액자산가 제외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외대상은 약 93만7천가구...250만명 가량"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 약 3600만명에게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급 대상 선정 기준과 관련해 "2026년 3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분들을 원칙적으로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소지가 다른 부모·형제자매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별도 가구로 구성한다"며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보험료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스란 차관은 "가구원 합산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제외 대상은 약 93만7000가구, 250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고액자산가 제외 이후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