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7일 통합돌봄 제도에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복지와 일자리 질을 높이기로 했다.
-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노노케어, 병원 동행 등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며 공급 인력 부족을 해결한다.
- 고령자 친화 기업의 노인 근로자 건강검진·백신 접종비 지원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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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돌봄·경제 주체로 '확대'
노인인력개발원, 통달 전담기관 제외
김수영 원장 "전담기관으로 지정돼야"
고령친화기업 예산 사용 범위 규제 ↓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통합돌봄 제도에 노인일자리를 연계하고 고령자 친화 기업이 소속 노인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규제를 완화해 노인 복지와 일자리의 질을 동시에 높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개발원)은 지난 7일 부산 금정구 '우리동네 ESG센터 1호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제도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노노케어, 병원 동행 등 통합돌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가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를 본격적으로 연계하면 수요 대비 부족한 통합돌봄의 공급 인력을 노인일자리로 채울 수 있고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김현수 복지부 노인지원과 사무관은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인 우선지정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의 경우 (노인일자리 유형 중) 노인역량활용사업은 5대 직무를 편성해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개발원장은 "통합돌봄과 관련된 다섯 가지 유형을 분류했다"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지역별로 하는 등의 내용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개발원은 현재 통합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아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시도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정해져 있다.
김 사무관은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통합돌봄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어 (지정) 전망은 밝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기관으로도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통합돌봄 법을 논의할 때 노인일자리는 이미 하고 있어 지정에 빠져있었지만,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복지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국 통합돌봄 사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며 "예산 지원 등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장 관계자들도 통합돌봄과 노인일자리 연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경희 금정구청 복지교육과 과장은 60대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가 많아 통합돌봄 지원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자 친화 기업이 노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백신 접종비 등도 지원하도록 규제도 개선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를 건강검진과 백신접종까지 늘리는 지침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기업에 따라 건강검진이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거나 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보다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고령자 친화 기업이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